소득공제서 세액공제로 연말정산제 전환 추진
입력 2013-06-16 19:06
정부가 내년부터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근로자 소득공제) 제도를 현행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고소득 근로자의 세금 감경 효과가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가 큰 점을 감안할 때 중·고액 연봉자의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6일 “근로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오는 8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은 그대로겠지만 중·고액 연봉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고소득 근로자의 세금 부담 경감 효과가 큰 항목은 소득공제 혜택을 없애거나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내년에 도입하는 자녀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와 중복되는 다자녀 추가공제 등 인적공제 항목도 축소될 전망이다. 내년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공제 등 조세제한특례법상 공제항목 역시 고액 연봉자의 수혜 폭이 크다는 점에서 정비 대상으로 꼽힌다.
정부는 소득공제 항목은 줄이되 현재 50만원인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항목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득공제는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액을 빼고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반면 세액공제는 총 급여를 과세표준액으로 잡은 뒤 산출 세금에서 일정액을 깎아준다.
소득공제는 공제 항목의 지출이 클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데 비해 세액공제는 산출 세금에서 일정액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