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경북, 7월부터 동물등록제 본격 시행 外
입력 2013-06-16 18:56
경북, 내달부터 동물등록제 본격 시행
경북도는 6개월 계도기간을 거친 동물등록제를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영천·상주·경산시와 칠곡군 지역이다. 인구 10만 이하와 도서지역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대상은 주택과 준주택, 그 외 장소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 성장한 개(犬)로 관할 시·군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000원), 등록인식표 부착(1만원) 중 선택할 수 있다.
구미·김천, 산재취약사업장 합동 점검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은 17일부터 7월 5일까지 대구지검 김천지청과 함께 각종 사고로 인명피해가 난 사업장이나 공사현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점검하기로 했다.
이는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이 2011년과 2012년에 경북 구미와 김천의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공사현장, 산재 다발 서비스사업장을 단속한 결과 단속 대상 43곳 중 38곳(88%)이 규정을 위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사업장 중 사법 처리된 곳은 19곳으로 사법 처리율이 44%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