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구미노동지청 사고 사업장 불시 점검
입력 2013-06-16 15:17 수정 2013-06-16 15:27
[쿠키 사회]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은 17일부터 7월 5일까지 대구지검 김천지청과 함께 각종 사고로 인명피해가 난 사업장이나 공사현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점검하기로 했다.
이는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이 2011년과 2012년에 경북 구미와 김천의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공사현장, 산재 다발 서비스사업장을 단속한 결과 단속 대상 43곳 중 38곳(88%)이 규정을 위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사업장 중 사법 처리된 곳은 19곳으로 사법 처리율이 44%에 달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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