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의 탈선… ‘비방글’ 여직원 거주지 정보 민주당에 제공
입력 2013-06-14 18:35
일부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해 대선 당시 내부 자료를 유출해 민주통합당 선거기획에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4일 민주당에 내부 자료를 넘긴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직원법 위반)로 국정원 전·현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은 대선 기간에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을 폭로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09년 국정원 퇴직 후 민주당에 입당한 김씨는 지난해 총선에 공천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현직 정모씨에게 관련 정보를 부탁했다. 정씨는 심리전단 여직원 미행 등을 통해 여직원 거주지 정보를 입수, 김씨에게 넘겼다.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직전 민주당 제보로 이곳을 급습했다.
정씨는 이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파면되기 직전인 지난 2월 초 내부 전산망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강조 말씀’ 문건 54건 중 42건의 내용을 수기로 메모해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3월 중순까지 이 자료를 민주당 측에 전달했고, 진선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공개했다. 진 의원은 그동안 이들을 공익 제보자라고 말해 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