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미만 소규모 노조도 전임자 허용… 근면위 ‘타임오프’ 한도 조정

입력 2013-06-14 18:34

조합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노조도 전임자 1명을 둘 수 있게 됐다. 전국 각지에 사업장을 둔 대기업 노조의 전임자 수는 최대 3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 조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면위 의결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를 개정하며 다음 달 1일부터 개정된 고시가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타임오프는 조합원 수에 따라 임금을 받는 전임자 수를 규정한 것이다.

그동안 조합원 규모 50명 미만의 노조는 전임자 0.5명(근로시간면제한도 연간 1000시간)을 둘 수 있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조합원 100명 미만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전임자 1명(연간 2000시간)을 둘 수 있게 됐다.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는 이번 한도 조정이 적용될 조합원 50명 미만 사업장을 2600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근면위는 이와 함께 사업장이 2곳 이상의 광역시·도에 분포돼 있고 전체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에 대해 기존 타임오프 한도에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전체 조합원의 5%가 넘는 인력이 2∼5곳의 광역시·도에 분산돼 있으면 10%, 6∼9곳은 20%, 10곳 이상은 30%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 1만명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10곳의 광역시·도에 분산돼 있다면 현재 24명인 노조 전임자 한도가 2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노동부는 가중치 적용에 따라 자동차, 백화점, 금융기관 등의 업종에서 사업장 111곳의 노조 전임자가 모두 200∼3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노동계는 미흡하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노동력 손실과 인건비 상승이 우려되고 노조 활동 강화로 일부 사업장에서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