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제 회장 ‘경윤’ 배임혐의 무죄

입력 2013-06-14 18:35 수정 2013-06-14 22:49

최대주주로 있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던 조민제(43) 국민일보 회장이 재판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4일 경윤하이드로에너지(이하 경윤)에 45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45억 송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조 회장이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1년 11월 검찰에 의해 기소된 후 약 1년 반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기소 당시 검찰은 ‘경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윤에 대한 개인 연대보증 책임을 지게 된 조 회장이 이를 피하려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이 연대보증 책임을 피하기 위해 경영권을 S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넘기면서 박씨와 이해관계가 있는 아이파워 주식을 45억원에 사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경영권을 넘기면서 아이파워 증자에 참여하기로 합의했으므로 협조차원에서 45억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조 회장은 이 송금을 아이파워 주식매입 목적이 아니라 유상증자를 통한 아이파워 투자로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어 “주식매매 업무는 박씨의 부하직원들에 의해 처리됐고, 조 회장이나 경윤 임원진이 이에 관여했거나 내용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국민일보의 신문발전기금 신청과 관련, 검찰이 당시 국민일보 대표이사였던 조 회장을 추가 기소한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문발전위원회가 국민일보에 지급한 신문발전기금 용역대금이 견적서대로 사용되지 않고, 국민일보에 일부 반환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문발전위원회의 실질적인 피해액이 2억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신문발전기금 청구는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진행됐으며, 검찰이 의심한 것과 달리 신문발전기금과 국민일보 주최 손기정마라톤대회 협찬지원금은 별개”라며 “발전기금 액수도 타 신문사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적게 받았으며 부풀린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