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10년간 평가인증 못한다

입력 2013-06-14 18:26

앞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르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어린이집은 최대 10년까지 평가인증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최근 10년간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 및 이력 등 상세한 정보가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평가인증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 6개 영역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인 시설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의 미인증·평가인증·우수 여부만 공개됐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는 물론 영역별 세부 점수와 10년간 인증 이력, 평균 점수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평가인증 세부사항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과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공개한다.

또 보조금을 부당 수급하거나 보육교사·운영자가 아동학대 등을 저질러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평가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