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든 어디로… 신병처리 시선집중

입력 2013-06-14 18:06 수정 2013-06-14 23:07

홍콩에 체류 중인 미국 중앙정보국(CI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신병 처리에 대해 중국 정부가 즉답을 피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스노든을 넘겨 달라고 요청할 경우 홍콩 법원과 행정장관, 중국 정부의 판단에 따라 그의 운명이 갈리게 된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스노든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계속 사건의 진전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브리핑에서도 “제공할 소식이 없다”고만 답했다. 홍콩 사법부의 자체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국이 직접적 관여를 자제할 것을 시사한 것이다. 홍콩은 사법권을 포함한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지만 외교 국방과 직결된 사안일 경우 중국 정부가 사건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

미국이 스노든 신병을 확보하려면 우선 홍콩 법무부 격인 율정사(律政司) 사장에게 인도를 요청하고 판사에게 범죄와 관련한 증거와 혐의를 제시해야 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4일 전했다. 이 단계에서 홍콩 행정장관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행정장관이 미국 측 송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스노든은 이의를 제기하고 이번 사건이 ‘정치적 사건’임을 법정에서 주장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스노든은 자유의 몸이 된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홍콩이나 중국 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반대 판결이 내려지면 스노든은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상급심을 거쳐 최종 법원인 종심법원에서도 스노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다시 결정권은 홍콩 행정장관에게 넘어간다. 이때 중국은 또다시 지침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사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까지 장기간 지루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스노든은 이와 별도로 법률적 보호를 받기 위해 다른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난민 지위를 신청하거나 자신이 미국으로 돌아가면 고문을 받게 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 방법이 성공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