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DNA 특허대상 아니다”

입력 2013-06-14 18:06

미국 연방대법원은 13일(현지시간) 인간 DNA가 일부 생명공학 기업들의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미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유타주 소재 생명공학 기업인 미리어드 제네틱스를 상대로 이 회사가 보유한 2개 돌연변이 유전자의 특허권이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자연 발생적인 DNA는 자연의 산물이며 분리된 상태만을 이유로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인위적으로 복제한 DNA는 특허대상이 될 수 있다며 예외를 인정했다.

미리어드가 특허권을 보유한 돌연변이 유전자 BRAC1과 BRAC2는 각각 유방암과 난소암의 발병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인자로 유전자에 대한 변이 여부를 확인하려면 미리어드를 통해서만 검사가 가능했다. 독점 의료상품이 되면서 1회 진단비용이 무려 4000달러(약 450만원)에 육박하게 되자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공공특허재단(PPF)은 2009년 미리어드를 상대로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영화배우 앤젤리나 졸리가 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방절제술을 받았다고 고백해 화제가 됐다.

이번 판결로 특허권이 사라지면서 유방암 유전자 검사비용이 기존의 3분의 1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구성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