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든 어디로… 신병처리 시선집중
입력 2013-06-14 18:06
‘프리즘 게이트’의 한복판에 선 미 중앙정보국(CI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신병 처리 문제가 뉴스의 초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스노든을 넘겨 달라고 요청할 경우 홍콩 법원과 행정장관, 중국 정부의 판단에 따라 그의 운명이 갈리게 된다.
스노든은 이와는 별도로 법률적 보호를 받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난민 지위를 신청하거나 자신이 미국으로 돌아가면 고문을 받게 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홍콩에 스노든의 인도를 요청할 경우 그 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스노든 신병을 확보하려면 우선 홍콩 법무부 격인 율정사(律政司) 사장에게 그의 인도를 요청한 뒤 판사에게 범죄와 관련한 증거와 혐의를 제시해야 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4일 전했다.
이 단계에서 홍콩 행정장관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중국은 이 문제가 외교와 국방 관련 국익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경우 처리 방향에 대해 지침을 내릴 수 있다. 행정장관이 미국 요구를 거부한다면 스노든은 자유의 몸이 된다.
그러나 행정장관이 미국 측 송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스노든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번 사건이 ‘정치적 사건’임을 법정에서 주장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스노든은 자유로워진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홍콩이나 중국 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만약 반대 판결이 내려지면 스노든은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상급심을 거쳐 최종 법원인 종심법원에서도 스노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다시 결정권은 홍콩 행정장관에게 넘어간다. 이때 중국은 또다시 지침을 내릴 수 있다.
행정장관이 이번에도 스노든을 송환하기로 한다면 스노든은 다시 재심 판결과 항소심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미국 정부도 스노든에 유리한 홍콩 법원 판결에 대해 상급심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장기간 지루한 공방이 불가피한 것이다.
베이징=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