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반박하는 재계… “순환출자 금지 땐 부작용”

입력 2013-06-13 19:16 수정 2013-06-13 22:11


재계가 일감 몰아주기로 불리는 계열사 간 거래, 신규순환출자 금지 도입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용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나섰다. 특히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에 직격탄을 날리며 공정위와 일전불사(一戰不辭)의 각오를 나타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옹호한 노 위원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12일 한 포럼에서 “현재 우리 기업은 인수합병(M&A)에 필요한 자금을 자기자본, 증자, 차입 등의 방법으로 조달해 오고 있다”면서 “과거 대형 M&A 사례를 보더라도 순환출자를 통해 인수자금을 조달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된 신규순환출자 금지 도입을 옹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재계는 증자나 차입, 현금자산을 통한 M&A 자금 조달은 모두 부작용이 있어 기업들이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 위원장이 기업의 현실을 모른 채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배 본부장은 “증자를 통한 M&A 자금 조달은 지분율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생긴다”면서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했을 때의 문제로 현대차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차입의 경우엔 부채비율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다”면서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의 경우라면 지분율이 떨어져 경영권 방어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M&A 자금 조달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순환출자금지가 도입되면 우리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노출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신규 투자나 고용 확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본부장은 “순환출자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경영권 불안으로 인한 방어비용 증대, 투자위축, 국내 우량기업의 해외매각을 통한 국부 유출, 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규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계열사 간 거래 규제 강화에 대한 공정위 측의 입장도 반박했다.

재계는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대해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까지 규제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배 본부장은 “경쟁제한성이 아닌 경제력 집중 여부만을 문제 삼아 일감 몰아주기 여부를 판단하면 곧 ‘기업이 성장하면 처벌하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4가 글로벌 시장에서 히트를 치면 계열사인 삼성디스플레이와의 LCD 공급계약, 삼성SDI와의 배터리 공급계약 등 내부거래 규모가 대폭 늘게 되는데 이처럼 수직계열화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도 경제력이 집중된다는 이유로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개정안에 제시된 규제 행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도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담합 등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 하도록 규정한 것은 손해액만큼 배상토록 하는 민법의 기본원칙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소송이 끊이질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다.

전경련은 앞으로도 쟁점에 대한 브리핑 등을 통해 재계 입장을 적극 대변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하윤해 권지혜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