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법안 6월 국회 제출”… 대중교통 지위는 인정 안될 듯

입력 2013-06-13 18:31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새누리당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택시 감차 방안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업계 및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 후 6월 임시국회에 택시지원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이 밝힌 택시지원법안에는 과잉공급 해소 방안과 택시 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이 담겨 있다.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서는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 면허를 금지하는 총량제 강화, 불법 행위 시 면허 취소 등 처벌 강화를 통한 과잉 공급 해소 방안이 보고됐다.

또 업계의 반발이 컸던 택시 양도·양수 허용 문제와 관련해선 개인택시 업계와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방안으로는 노조와 회사 간에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차량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의 운송비용 전가 금지와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조성 등이 포함됐다. 또 공영차고지 건설과 압축천연가스(CNG) 택시 전환 지원 방안도 제시됐다.

반면 논란이 된 택시의 대중교통 지위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제4정조위원장인 강석호 의원은 당정협의 뒤 택시의 대중교통 지위 인정과 관련한 질문에 “이미 지나간 이야기”라고 답했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택시 업계와의 세부 조율과 버스 등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 문제가 남아 있어 택시지원법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택시의 대중교통 지위를 인정하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국제 규범에 맞지 않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택시 업계의 반발을 샀다.

서 장관은 또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의 신축적 운영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여당에 주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