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등기임원, 연봉 5억 이상땐 공개해야
입력 2013-06-13 18:19
앞으로 연봉 5억원 이상인 상장회사 등기 임원은 자신의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 투자은행(IB)의 자기자본 요건은 3조원으로 정해졌다.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한도는 20억원으로 상향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등기임원의 연봉은 전체 임원 평균치만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5억원 이상 받는 임원은 각각 개별 연봉을 공개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200여개 대기업의 600여명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처럼 미등기 임원이면 고액을 받더라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융감독원의 포상금 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불공정 거래 행위 가운데 하나인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관련, 증시 우회상장(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을 인수·합병하는 것)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비상장법인도 규제 대상에 똑같이 포함됐다.
IB 설립 활성화를 위한 요건도 자기자본 3조원 이상으로 구체화됐다. 국내 증권사 60여곳 중에서는 대우·삼성·우리투자·한국투자·현대증권 등 5곳이 요건에 해당한다. 이들이 전담 중개업무(프라임 브로커리지)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은 기존 헤지펀드에서 금융회사, 연기금, 해외 헤지펀드 등으로 크게 늘었다.
한국거래소와 경쟁을 펼칠 대체거래소(ATS)는 최저 자기자본이 200억원으로 설정됐다. 업무 대상은 주권, 증권예탁증권(DR)으로 정해졌다. 임원과 주요 주주의 소유 주식 보고 의무가 완화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소유 주식 변동 수량이 1000주 미만, 취득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일 때만 보고 의무를 면제한다.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은 공익적 성격의 전문 투자자는 보고 기한을 각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완화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입법예고한 뒤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인 8월 29일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