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정부, 헌재 ‘파견근로’ 싸고 공개변론 불꽃 공방

입력 2013-06-13 18:18 수정 2013-06-13 20:38

파견근로자 고용을 둘러싸고 현대자동차와 정부, 근로자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13일 현대자동차가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6조의 ‘고용의제’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제1 쟁점은 이 조항이 ‘사업주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느냐’였다. 사업주가 2년 이상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이 조항은 2007년 7월부터 고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완화돼 시행 중이다.

노동계는 불법 파견근로자를 100만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대차에는 불법 파견근로자가 노조 추산 8000여명이 있다. 현대차는 2010년 이 법에 대해 헌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최병승(38)씨 등 파견근로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에서 고용의제 조항에 근거해 근로자의 손을 잇따라 들어줬다. 만약 이 조항이 위헌이 되면 최씨 등의 승소가 효력을 잃을 수 있다.

현대차 측은 변론에서 “사용자에게 종신고용을 강제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제조업은 파견근로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측이 불법 파견근로자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갑을 관계에서 을도 아닌 병, 정 지위로 중간에서 착취당할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입법 과정을 둘러싸고도 충돌했다. 현대차 측은 “이 법은 기존 사내 하도급 등에 대해 별다른 검토 없이 졸속 제정됐고, 위헌성이 제기돼 고용 간주가 고용의무 규정으로 개정됐다”고 말했다. 정부 측은 “파견법은 2년 이상 논의 과정을 거쳐 제정됐고, 법 개정은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적 고려였다”고 반박했다.

당사자로 변론에 참가한 파견근로자 측은 “현대차는 대기업이라는 ‘슈퍼 갑’의 지위에서 불법 파견근로자를 사용해 왔다”며 “현대차가 파견근로자 모두 직접 고용할 경우 발생 비용은 현대차의 이익에 비하면 2.8∼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현대차 측은 “비용보다 전 세계적인 고용 유연화 추세에 반하는 이 법으로 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2명이 제기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헌소 사건에서는 기간제 근로를 2년으로 제한한 제4조가 쟁점이 됐다. 근로자 측은 “대다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이 법 때문에 오히려 2년마다 실업자 처지에 놓인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이 법은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기간제 근로자 남용을 방지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