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를 기숙학원으로 개조 피아노 교습소서 영어 수업
입력 2013-06-13 18:18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폐교. 이 지역 학원업자들은 이 폐교를 기숙학원으로 개조한 뒤 교육청에 등록하지도 않고 검정고시 과정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학생 37명을 모아놓고 1인당 40만∼7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서울 송파구의 한 피아노교습소에서는 피아노 교습이 끝난 뒤 ‘특별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3만∼4만원을 받고 주 2회 국어와 수학을 가르치다가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인천 서구에 있는 상가에서는 유아 30명을 대상으로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무등록 영어 학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교육부는 최근 3개월 동안 전국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학원, 교습소, 개인교습자 등 1만7158곳을 특별 지도·점검해 1822곳에서 불법운영사례 2214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체 학원 등 21만4000여 곳의 8% 정도였다. 특히 사교육이 성행하는 학원중점관리구역 내 5400여곳을 집중 점검했다. 학원중점관리구역은 서울(북부, 강동, 강서, 강남), 부산(해운대구), 대구(동부), 광주(서부), 대전(서부), 경기(수원, 성남, 용인, 고양), 경남(창원) 등이다.
위반 사례로는 교습비 관련 위반이 16.4%로 가장 많았고, 교습시간 위반 7.5%, 무단 시설변경6.8%, 미신고 개인과외 4.9%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661건인 서울이었고, 경기가 411건, 대구 222건 순이었다. 점검한 학원 대비 적발 건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38.8%)였고, 인천이 22.6%로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등록 말소 18건, 교습 정지 83건 등 행정처분 1962건을 내리고 과태료 2억3364만원을 부과했다.
교육부는 또한 외국 유학생의 여름방학 기간에 맞춰 이달부터 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SAT) 교습학원의 불법 운영사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기말고사 및 여름방학을 대비해 불법 기숙캠프, 영어캠프 등 심야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교습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