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억 수뢰 한수원 직원 8년형 확정
입력 2013-06-13 17:58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고리원자력발전소 근무 당시 입찰 및 구매 관련 협력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배임수재)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 김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4억24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계팀장으로 근무하던 2007∼2011년 입찰 업무를 총괄하면서 납품 계약 편의를 봐 주고 3억7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2011년 8월 보온·보냉재 납품업체에 17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