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천지 탈퇴자 집단폭행 신도 3명에 “유죄”

입력 2013-06-13 17:28 수정 2013-06-13 21:28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에서 탈퇴한 이정환(21)씨에게 집단폭행을 가했던 신천지 신도 3명(본보 5월 28일자 25면)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신천지 측은 그러나 “폭행한 적이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황성광 판사는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신도 A씨(31)와 B씨(2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C씨(26)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찰 진술,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 3명 모두 유죄임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고들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나온 신천지 마태지파 최병수 섭외부장은 “신천지 신도들은 이씨에게 손도 대지 않았고 같이 붙잡고 있다 넘어지면서 다친 것인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는 “이런 재판은 처음 본다”면서 “오늘 판결은 외압에 의해 과중하게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이씨는 “신천지는 포교를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과 폭력도 서슴지 않으며, 이미 밝혀진 사실마저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종말론 집단”이라면서 “지금까지 사과조차 않는 가해자 3명과 피해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했던 신천지 신문 ‘천지일보’가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신천지에서 탈퇴해 포교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A씨 등 3명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