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수의과대학, 연구 윤리 자체 규정 마런
입력 2013-06-13 15:47
[쿠키 사회] 2005년 황우석 교수, 지난해 강수경 교수의 논문 조작 사태를 겪은 서울대학교 수의대가 자체적 대폭 강화한 연구윤리 규정을 만들었다. 수의대는 13일 연구윤리 위반 교수에게 불이익을 주고 대학원생 학위논문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이번 학기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교수가 본부 연구진실성위원회나 수의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윤리 위반’ 판정을 받으면 본부의 징계 결정이 확정되지 않아도 승진심사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 판정을 받은 교수는 5년간 연구년·수상·보직 대상자가 될 수 없고 성과급도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된다. 강의 제한 등 기타 징계는 연구윤리위에서 심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모든 학위논문심사 대상자에게 연구노트 작성 확인서와 연구윤리 자가점검표를 받기로 했다. 논문심사를 받는 대학원생은 ‘학위논문, 학위과정 중 작성한 논문의 실험 결과를 모두 연구노트에 기록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학위논문이 작성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에 지도교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자가점검표에는 논문 조작·표절을 하지 않고 연구윤리를 지켰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항목이 들어 있다. 허위로 작성한 대학원생은 최대 ‘학위 취소’ 처벌을 받게 된다.
류판동 수의대 학장은 “본부에서 조사와 징계를 하고 있지만, 연구윤리 위반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차원에서 규정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