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입력 2013-06-13 14:41
경기도의회는 13일 홍연아(통합진보·안산2)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산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위해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공공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조리원 운영에 대해 심의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대상을 1년 이상 도내 거주자로 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은 이용료의 50% 이상을 감면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면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도민의 출산 장려와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제주와 충남 등 2곳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중이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2∼16일 도의회 제28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