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진 신협… 현금 3만원 부실 기업에 20억원 부동산담보대출
입력 2013-06-12 19:08
현금보유액 3만원인 기업에 20억원의 담보대출을 해주고, 임직원에게 불법 신용대출을 내주는 등 상호금융권의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광안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4곳의 부당 영업 행위를 적발해 임직원 7명에 주의 또는 주의적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광안신협은 총자산 대부분이 재고자산이고 현금보유액이 3만원인 A기업에 2011년 2월 부동산담보대출로 20억원을 제공했다. A사가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가 중단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했는데도 대출을 해줘 결국 대출금 전액이 장기 연체됐다.
은평제일신협은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임직원 2명에게 일반신용대출로 1억2000만원을 제공했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신협은 임직원에게 2000만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대출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일반신용대출을 해줄 수 없다.
통영신협은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7명에게 후순위 차입금 10억6600만원을 조성하면서 신협중앙회가 승인한 적정 차입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1억500만원 더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광주축산농협은 2009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직원 2명에게 2억4000만원을 대출해 직원 대출 한도를 초과했다. 2010년 10월에는 B기업에 5억3000만원의 운전자금대출을 해주면서 자금용도 심사를 소홀히 해 2억3000만원이 기업 활동과 무관하게 유용됐다. 감독당국은 상호금융 부문의 비리가 잇따라 드러남에 따라 이들 기관의 건전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