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남양유업법, 불공정 근본치료 못해”
입력 2013-06-12 19:09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갑을 논란’에 빠져 있는 정치권에 ‘돌직구’를 던졌다. ‘남양유업 방지법’은 근본 치료를 못하는 대증요법이라고 꼬집었다.
노 위원장은 12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해 “갑을 관계는 원인 분석이 먼저 돼야 하는데 현상만 가지고 대증요법으로 하는 것은 문제”라며 “원인이 뭔지 분명해져야 법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는 별도의 입법보다는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내 보완하는 작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본사-대리점 관계 특별법’이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다. 국회에서 ‘갑을 관련법’이 ‘경제민주화 관련법’보다 우선시되는 상황에도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갑을 논란’에 주도권을 내주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공정위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시행령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공정위는 수위를 조절해서라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계열사의 내부거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기득권을 활용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 사업기회 유용 등 특혜성 내부거래 3가지만 규제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백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