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방만경영 손본다
입력 2013-06-12 18:53
지방공공기관도 중앙공기업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관리 감독이 강화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는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합의했다.
제정안은 지방공공기관의 설립 절차와 인사 및 예산 등에 관한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경영평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을 규정한다. 또 지자체장이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안행부는 이를 통합 공시해 각 지자체 스스로 경영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임직원 채용과 보수 등 해당 기관의 조직 운영 및 예산·회계·결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도 규정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은 사전에 안행부의 설립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설립을 규제한다. 설립 목적이 달성된 기관, 존립기간이 만료된 기관, 경영진단 결과 민영화 대상으로 결정된 기관은 해산토록 했다.
새누리당 제1정조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각종 개별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 지도 감독 대상도 나뉘어 있어 일관된 규제방안이 없다”며 “지방공공기관 역시 중앙정부가 만든 공기업처럼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는 법이 필요해 지방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법률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