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공회 “찬송가공회 재단법인화는 정당했다”

입력 2013-06-12 17:40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이사장 서정배 목사)는 공회의 재단법인화는 법적으로 정당했으며 찬송가 출판권은 법인 공회에 있다고 12일 거듭 주장했다.

공회는 1982년부터 법인화를 추진해왔고, 2007년 11월 13일 임원회의에서 재단법인 정관을 확정했으며, 2008년 4월 30일 공회의 26차 정기총회에서 구 찬송가공회를 해산하고 그 권리와 재산을 재단법인에 승계키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찬송가와 공회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서는 “찬송가 독점출판권을 행사해온 특정 출판사의 이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단법인을 설립함으로써 한국교회의 재산인 공회를 사유화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을 주도했던 당시 이사들은 전원 교체됐다”고 해명했다.

찬송가 출판권의 경우 관련 소송이 1심과 2심에서 판결이 엇갈린 뒤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현재로선 법인 공회가 출판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지난 2012년 5월 21일자로 공회의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것과 관련, 법인 공회가 제기한 소송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법인 찬송가공회와 대한기독교서회, 예장출판사 등은 이에 대해 “법인 공회는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특정 출판사의 이권 운운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유포하고 있다”며 “재단법인 설립을 결의한 공회의 26차 정기총회는 법적 하자로 인해 무효이므로 법인 공회는 즉각 해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세영 기자 sysoh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