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회, 권징 관련 정관 재정비 시급하다”… 교회법학회, ‘교회법치주의와 권징 재판’ 학술세미나
입력 2013-06-12 17:40
교회 내 권징의 주체가 교단에서 교인들로 바뀌고 있는 만큼 개교회의 정관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회법 학자와 법률가, 목회자들로 구성된 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중앙대 교수)는 지난 10일 서울 흑석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회법치주의와 권징 재판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황규학(로앤처치 대표) 목사는 “최근 한국교회 내 권징의 주체는 교단이 아니라 다수 교인들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교회 재산권이 교단이 아니라 교회에 있고 법원이 갈수록 교단의 결정보다는 교회를 비법인사단으로 분류하고 그 권리의 주체인 다수 교인의 결정을 더 존중하기 때문이라는 게 황 목사의 분석이다. 그는 “교회재산의 소유권이 교인에게 있는 한, 교단의 권징은 갈수록 설득력을 상실해 갈 것”이라며 “앞으로 개교회는 권징과 관련해 정관을 잘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소재열(칼빈대 겸임 교수) 목사는 “교회 내 분쟁이 사회 법정에 서면 교단법보다 교회 정관이 우선해 결국 교단 판결이 무력화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교단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장통합 총회 전 재판국 서기 전재홍(경주사방교회) 목사는 “교단 헌법들이 나름 독창적이지만 사회 법률가들이 볼 때 허술해 완비 작업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대개 국내 교단법은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는 탓에 매년 땜질 수준으로 수정돼 왔다”며 “이 때문에 법 조항이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결점을 갖고 있으며 사회법정의 심각한 간섭과 권리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 박사는 교단법의 재정비, 전문가 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교회재산 분쟁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소명인 교회법을 제대로 지키기 못한 때문”이라며 “교회법 확립과 교회법에 따른 교회 운영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