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경유 판 주유소 영업 정지

입력 2013-06-12 15:08

[쿠키 사회] 가짜 경유를 팔다 적발된 주유소에 3개월 간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는 청주시 상당구 율천북로 23에 위치한 ‘종합주유소’가 이동 판매 차량을 이용해 건설장비에 판매한 경유에 등유를 15∼25% 혼합한 가짜경유로 판명됐다고 청주시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일부터 9월 9일까지 3개월간 주유소 영업 정지처분을 내렸다.

앞서 시는 가짜 석유를 판 신촌동 ‘옥산주유소’에 지난 3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지동동 ‘서청주IC주유소’에 4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 각각 3개월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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