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마당에도 자연장 허용
입력 2013-06-11 22:15
앞으로 집 앞마당에도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자연장지는 수목장(樹木葬)처럼 화장한 유골을 나무, 꽃, 잔디 등 주변 땅에 봉분 없이 그대로 묻어 장사지내는 방법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주거·상업·공업 지역에도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사시설 수급 및 서비스 개선 종합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국민일보 2012년 11월 26일자 2면 보도).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라 별도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세우지 않는 한 개인이 가족의 자연장지를 마당이나 개인 소유 토지에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자연장지는 법률에 따라 공설자연장지와 사설자연장지에서만 할 수 있었다.
앞으로 주거지역에 개인이나 가족의 자연장지를 만들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면 된다. 단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복지부는 자연장지 조성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친환경 자연장이 활성화되고 이에 따른 장사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영호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자연장을 활성화하게 되면 한 해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4조∼5조원의 장례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뿐더러 매년 명절에 조상 묘를 찾기 위해 전국적인 대이동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자연장 이용률은 3%로, 화장률(2011년 기준) 71.1%에 비해 현격히 낮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