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이자 꼼수’ 손본다
입력 2013-06-11 18:56
은행 등 금융회사가 눈속임으로 더 많은 이자를 챙기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연체이자율 적용 방식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는 연간 38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조합과 은행이 전체 연체기간에 가장 높은 연체가산이자율을 적용하던 기존 연체이자 계산 방식을 기간에 따라 차등해 적용토록 지도했다고 11일 밝혔다. 예를 들어 연체기간별 연 이자율이 1개월 이내 7%, 1∼3개월 8%, 3개월 초과 9%로 규정된 경우 대출자가 4개월간 대출금을 못 냈다면 상당수 은행과 상호금융은 4개월 전체에 연 9%를 일괄 적용해 왔다. 앞으로 연체기간이 4개월이라도 연체 첫 달에는 연 7%, 둘째·셋째 달에는 연 8%, 넷째 달에는 연 9%를 각각 적용해야 한다.
현재 이런 식의 계단식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 은행은 국민·신한·외환은행 등 12곳으로 연체 원금이 8조1000억원이다. 상호금융은 220곳으로 7조2000억원의 연체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금융회사의 내규와 약관을 정비해 올 하반기 중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각 은행의 연체이자율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산정되는지 등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했다. 또한 다음 달부터 1년을 무조건 365일로 계산했던 은행의 윤년 대출이자 계산 방식이 1년 366일 기준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윤년에 1억원을 연 5% 금리로 빌릴 경우 1년을 365일로 계산해 하루 이자가 1만3699원, 1개월이면 41만959원을 내야 했다. 앞으로는 같은 조건에서도 하루 이자가 1만3661원, 1개월 이자는 40만9836원으로 줄어든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