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솜방망이 처벌’ 논란… 담합행위 과징금 올린다
입력 2013-06-11 18:55
공정거래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던 담합행위 과징금을 올린다.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점수제도 도입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 과징금을 부과할 때 적용하는 부과기준율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다. 개정 고시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행위 점수에 따라 기준율을 두 단계로 나눴다. 점수가 2.6 이상이면 8% 이상∼10% 이하 기준율을 적용하고 점수가 2.2 이상∼2.6 미만이면 7% 이상∼8% 미만 기준율을 적용토록 했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명된 담합 과징금의 최소 부과율이 지금보다 1% 포인트 높아지는 것이다. 산정 점수는 위반사업자의 부당이득 규모, 관련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계된다.
‘중대한’ 위반행위도 점수에 따라 1.8 이상∼2.2 미만(부과기준율 5% 이상∼7% 미만), 1.4 이상∼1.8 미만 등 두 단계로 세분화됐다. 기존에는 점수 없이 3% 이상∼7% 미만으로 부과기준율을 적용했었다.
끼워팔기나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을 산출할 때도 점수 기준이 마련됐다. 다만 부과기준율을 상향 조정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점수가 2.2 이상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돼 부과기준율 1.6% 이상∼2.0% 이하를 적용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엄격하게 결정돼 과징금 산정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