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연한 법 적용… 불구속 기소 압력 여부 조사”

입력 2013-06-11 18:43 수정 2013-06-11 22:26


민주당은 11일 검찰의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 수사 발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기소한 것은 올바른 법 적용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사건 핵심 당사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법무부와 청와대의 압력이 작용한 결과라며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대변인은 이번 수사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에 의해 검찰의 공정한 수사 의지가 훼손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 “청와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여야는 국정원 여직원의 정치 댓글로 촉발된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에 극단적으로 상반된 입장을 밝혀왔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불법 감금”이라고 반박해 왔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도 이번 사건이 “불순한 세력의 의도된 폭로”라는 주장까지 할 정도였다.

그러나 검찰 수사로 국정원이 원장을 정점으로 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결론이 난 셈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원에 대한 의혹 제기가 막연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특히 그동안 국정원을 옹호해온 새누리당의 태도를 문제 삼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검찰의 선거법 적용에도 좀 더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황 장관이 검찰의 영장 청구를 뭉개며 사실상 수사 지휘를 했다는 불만이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 측 정청래 간사는 이날 트위터에 “대한민국의 법이 죽었다. 국정원의 헌정파괴, 국기문란, 불법 대선개입을 한 원 전 원장에 대해 불구속 수사라니…”라고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의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총공세’를 퍼부었다. 김한길 대표는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황 장관은 원 전 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묵살해 왔다”며 황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도 오후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국민의 분노를 산 황 장관의 주장이 하루 만에 거짓말로 탄로났다”며 황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특위는 “지난 10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 수사를 방해한 일도, 할 생각도 없다’고 한 황 장관은 국회모독죄, 위증죄,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