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선거개입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3-06-11 18:16 수정 2013-06-11 22:15

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선거법 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과 국정원법 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이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을 달거나 찬반 표시를 하도록 지시하고 사후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국정원 댓글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13일, 늦으면 17일쯤 원 전 원장의 구체적인 혐의 등을 포함한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보기관 최고 책임자가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것은 1998년 ‘북풍공작 사건’으로 기소된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에 이어 15년 만이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권 후보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도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다.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논란 등을 둘러싼 갈등도 예상된다.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기소한 것은 올바른 법 적용”이라며 “하지만 불구속 기소가 황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의 타협의 결과라면 채동욱 검찰총장이 과거의 정치검찰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채 총장은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법무부와 검찰 갈등은 사실이 아니다”며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검찰총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