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장기계약의 덫’… 3개월 이상 계약 유도 해지 요청 땐 거부
입력 2013-06-11 18:09 수정 2013-06-11 22:39
헬스장 등 대중체육시설 관련 법률 미비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1일 대중체육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2010년 1만2033건에서 2011년 1만5600건, 2012년 2만339건으로 매년 약 30%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관련 피해구제 1341건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8명(81.8%)이 해약 및 환급 거부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92.1%가 3개월 이상의 장기 계약이었다. 이는 체육시설업체들이 큰 폭의 가격 할인이나 무료 이용기간 혜택 등을 앞세워 3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난 뒤 이용자들이 이사, 건강 등의 문제로 중도 해지를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매년 유사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는 것은 체육시설업체의 부당행위를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헬스장 등 대중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할인 폭에 현혹되지 말고 처음에는 단기로 이용하다 적응 후 기간을 늘려가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