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인에게 20만원” vs “하위 70%, 최대 20만원”
입력 2013-06-11 18:09 수정 2013-06-11 22:27
기초연금 갈등
‘인수위 안의 폐기’.
만65세 이상 노인 대상 기초연금제를 논의하기 위해 11일 열린 제4차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는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지만 한 가지에는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계도는 폐기한다는 것이다. 국민행복연금위는 기초연금제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사용자·근로자·지역·세대대표 등을 포괄해 지난 3월 꾸려진 민관 논의기구다. 회의가 진행됨에 따라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차도 분명해졌다.
◇인수위 안은 ‘NO’=한 참석자는 “일단 인수위 안은 버리자는 쪽으로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도 “인수위 안을 고집하지는 말자는 분위기인 건 맞다”고 말했다. 인수위 안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및 소득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의 경우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게 월 20만원,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월 14만∼20만원을 △소득 상위 30%는 국민연금 미가입자 월 4만원,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월 4만∼1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더 받는 구조여서 가입기간이 짧은 저소득층을 역차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재계 vs 노동계=대신 의견은 재계(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와 농민·노동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중심으로 두 가지로 갈렸다. 노동계는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재계는 ‘소득 하위 70%에게 소득에 따라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애초 공약대로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원칙적 입장”이라면서 “대신 증세 같은 재원 마련책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소득 하위 80%로 대상을 축소하는 것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재계 관계자들은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한정하되 수혜자도 소득에 따라 2∼3개 구간으로 나눠 월 20만원에서 일정 액수를 깎아나가는 방식으로 차등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테면 빈곤 노인 40%에게만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40∼70% 구간에는 10만∼20만원을 단계적으로 지급하자는 것이다.
◇차라리 인수위 안을?=연금은 복잡한 계산식과 수십조원대의 장기 재정추계 전망이 등장하는 전문적인 이슈다. 이 때문에 효율적 논의를 위해 회의는 복지부가 제출한 5가지 안<표 참조>을 하나씩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제훈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앞서 논의조차 안 됐는데 이번 회의에서 갑자기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인 이들에게 월 20만원을 주자’는 식의, 인수위 안보다 후퇴한 안들이 나왔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방식은 장기적으로 수혜자가 50%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정부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출된 안은 그간 논의를 정리한 것으로 처음 나오는 얘기가 절대 아니다”며 “1주일에 1회씩 회의를 열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