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내 폭력 계속 늘어… 가해자, 자녀·배우자가 66%

입력 2013-06-11 18:08


노인 학대

지난해 자녀나 배우자로부터 맞거나 욕설을 듣는 등 학대받는 노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 형사처벌은 한 건도 없었다. 피해자의 거부 때문이었다.

보건복지부가 11일 발표한 ‘2012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총 9340건으로 전년보다 8.6% 증가했다. 이 중 현장조사 결과 총 3424건이 확인됐다.

학대자는 아들(41.2%)이 가장 많았고, 이어 배우자(12.8%), 딸(12.0%)의 순서였다. 나이 많은 배우자나 자녀가 노인을 학대하는 ‘노(老)-­노(老)학대’는 새로운 현상으로 부각됐다. 만 60세 이상인 학대행위자 수는 2010년 944명에서 지난해 1314명으로 39.2% 증가했다.

학대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전체의 38.3%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 23.8%, 방임 18.7%, 경제적 학대 9.7%, 자기방임 7.1%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노인 스스로 의식주 등을 포기하는 자기방임은 총 394건으로, 2010년 196건에 비해 101% 증가했다. 노인자살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85%)에서 일어났고 시설 학대는 6.3%에 그쳤다. 가정 학대는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인계되는 방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고 형사처벌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노인 피해자는 학대를 한 자녀나 배우자가 처벌받는 걸 극도로 꺼렸다.

복지부는 앞으로 노인 거주지에 사법경찰관이 동행하고 피해노인에 대한 신분조회를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