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강행 처리…여야 비난은 책임회피용?

입력 2013-06-11 17:45

[쿠키 사회]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경남도의회에서 통과돼 진주의료원은 존립 근거마저 사라지게 됐다.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11일 당 지도부의 유보 권고와 야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 처리했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15분 본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 가결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지 105일 만이다.

김오영 도의회 의장은 야권 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의원 11명이 단상에 올라가 의사진행을 저지하는 상황에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단상 위에 올랐고, 의사봉 대신 손바닥으로 단상을 두드리며 5분 만에 가결을 선포했다. 표결에는 전체 도의원 57명 중 새누리당 의원 38명이 참가해 찬성표를 던졌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폐업 상태인 진주의료원은 법적으로도 존립 근거를 잃게 됐다. 조례안은 경남도가 운영하는 의료원에 진주의료원을 삭제하고 마산의료원만 남겨뒀다.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려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게 됐다.

조례는 5일 이내에 경남지사에게 이송되고, 도지사는 안전행정부에 사전보고를 하게 된다. 안행부는 다시 보건복지부로 보내고 복지부가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20일 이내 경남도가 공포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휘된다.

경남도는 조례가 공포되면 진주의료원 해산절차에 들어가 진주의료원 건물 등을 매각하고 남은 재산은 도에 귀속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가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해 진주의료원 폐업·해산의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경남도의회 야권 의원들은 산회가 선포되자 단상에 남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날치기 처리는 무효”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개혁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장이 표결 때 전자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음은 물론 찬반이 몇 명씩인지 확인하지도 않아 원천 무효”라면서 “조례 무효화를 위한 법적 투쟁과 함께 주민투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을 무효화 하려면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주민투표가 성사되려면 6개월 내에 도내 유권자 260만명의 5%인 13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보건의료노조와 야권은 진주의료원강제폐업 철회와 홍 지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범국민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비판했지만 수위는 달랐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불법 날치기 통과로 해산 조례는 원천 무효임을 명백히 밝혀둔다”며 “공공의료에 관한 국정조사를 앞두고 모든 정치권과 국민의 반대에도 통과시키다니 홍준표 지사의 만행은 끝이 없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경남도의회에 해산 조례안 처리 연기를 거듭 요청한 사실을 거론하며 “‘날치기’ 형태로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