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 청소년 알바 십계명 꼭 알아두세요

입력 2013-06-11 17:41 수정 2013-06-11 22:43

여름방학을 앞두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청소년들이 크게 늘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잘 하면 사회경험도 쌓고 자립정신도 기를 수 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크게 다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한다. 종종 청소년이 일해선 안 되는 곳에서 일하다 나쁜 길로 빠질 염려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아르바이트를 안내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청소년은 물론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10가지 수칙을 정해놓고 있다. 이른바 ‘청소년 알바십계명’.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본다.

①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하다. 만 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일할 수 있다.

② 부모님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등 나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③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임금 계산방법, 지급 방법,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 내용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사업주와 근로청소년이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한다. 계약서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cyber1388.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④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는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다.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게 돼 있다.

⑤ 1일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연장근로는 청소년 근로자가 동의했을 때 1일 1시간, 주 6시간 이내 가능하다.

⑥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 때는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

⑦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⑧ 청소년은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의 일을 할 수 없다. 즉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오락실, 사우나, 만화대여점, 양조업장 등에선 일할 수 없다.

⑨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도 산재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

⑩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고용노동부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 1644-3119로 상담하자. 이밖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알바Talk’를 통한 인터넷 상담이나 문자상담(#1388)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혜림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