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용인시 장례시설 '평온의 숲' 사용료 감면

입력 2013-06-11 14:49

[쿠키 사회] 경기도 용인시는 12일부터 시립장례시설인 ‘용인 평온의 숲’의 화장시설(내래원) 사용료를 일부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관내’와 ‘준관내’(안성 일부지역) 외에 경기지역을 ‘인접지역’으로 추가 분류한 뒤 사용료를 관외지역 대비 30%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접지역의 화장장 사용료는 대인(만15세 이상) 60만원, 소인 30만원, 사산아 12만원, 개장유골 20만원이다. 현행 화장장 이용료는 용인시민 10만원, 준관내 주민 45만원, 관외지역 주민 90만원이다.용인=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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