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금융사 보유 비금융사 의결권 2017년 5%까지 단계적 제한

입력 2013-06-11 00:5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10일 대기업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금산분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기업 금융계열사들이 비금융계열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합을 현행 15%에서 내년 10%, 2015년 8%, 2016년 6%에 이어 2017년에는 5%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대기업이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계열사의 의결권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해 15%까지 행사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유지했다.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다. 대선 공약은 대기업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단일 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로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금융계열사 전체 지분의 합계 기준으로 변경한 것이다.

유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