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불가마서 잠자다 사망했다면… 금융분쟁조정위 “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13-06-10 18:45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상해보험 가입자가 찜질방 불가마에서 잠자다 숨졌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평소 건강했던 화물차 운전자 A씨(53)는 2010년 5월 14일 밤늦게 술을 마시고 인천 소재 찜질방의 불가마에서 잠들었다. 그는 다음 날 오전 7시쯤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약 74도의 높은 온도 탓에 숨이 막혀 죽은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보험사는 A씨에게 외상이 없는 데다 유족이 부검을 원하지 않아 사망 원인이 분명치 않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A씨 사례가 보험금 지급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고온에서 오래 머무르면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돼 급사나 질식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인과관계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사인이 반드시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개연성이 충분하다면 상해 사고로 볼 수 있다”며 “보험사는 유족에게 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