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기업사냥꾼’ 적발

입력 2013-06-10 18:45

인터넷 증권방송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기업사냥꾼’ 일당이 검찰과 금융당국의 공조 수사에 적발됐다. 사채를 끌어다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면서 허위 공시를 남발하고, 인터넷 증권방송으로 일반 투자자 매수를 유도해 부당이익을 챙겼다.

서울중앙지검 금조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사채자금으로 코스닥시장 상장사 ‘쓰리원’(전 디지털텍)과 ‘지러닝’을 인수하면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업사냥꾼 양모(44)씨와 공범 백모(37)씨를 10일 구속 기소했다. 명의를 빌려준 쓰리원의 명목상 대표이사 조모(52)씨와 인터넷 증권방송 전문가 고모(38)씨 등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2∼8월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쓰리원을 인수하면서 마치 본인 자금으로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씨는 자신이 출연하는 인터넷 증권방송에서 인수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풍문을 퍼뜨렸다. 지난해 4월 지러닝을 인수할 때에는 지러닝이 특정인과 관련한 유망 테마주인 것처럼 소문을 내 일반 투자자의 매수를 부추겼다.

이들의 범행 기간 동안 쓰리원의 주가는 4배 이상, 지러닝은 3배 이상 크게 뛰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