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차료·주택유지비 등 주택바우처 지급
입력 2013-06-10 18:38
내년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임차료와 주택의 유지·수선비와 같은 주택 바우처가 지급된다.
중위소득 40% 이하의 약 100만 가구에 월평균 10만원씩, 연간 1조원가량을 예산 범주 내에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의원은 주택 바우처 시행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면서 현행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주거급여를 주택 바우처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