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달 끼어 하루 더 복역… 헌법 위배 아니다”

입력 2013-06-10 18:03

형기에 윤달이 포함돼 다른 해보다 하루 더 복역하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형기는 년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을 양력에 따라 계산한다’는 형법 제83조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수형자 구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헌재는 “형기 계산을 연월로 하는 것은 징역형 단위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기 때문”이라며 “징역 기간 산정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위한 이 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형기는 연월 단위이고 달마다 28∼31일까지 차이가 난다”며 “상반기에 복역하는 사람이 하반기에 복역하는 사람보다 복역 일수가 3일 짧다”고 말했다. 이어 “구씨는 윤달 때문에 1일을 더 복역하게 됐지만 형기 중에 2월이 포함되지 않은 다른 수형자와 비교하면 실제로는 1∼2일을 덜 복역했다”며 “연월 계산 방식이 수형자에게 늘 유리하거나 불리하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구씨는 지난 2011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형을 확정 선고받고 지난해 2월을 포함해 8개월 동안 복역했다. 구씨는 “복역 기간에 윤달이 끼어 다른 해에 비해 1일 더 복역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