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금기 깬 푸틴 이혼발표
입력 2013-06-09 18:45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갑작스런 이혼 발표는 그동안 러시아 정계에서 금기시됐던 지도자의 사생활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언급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9일 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고위공직자는 사생활을 언급한 적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어떤 결혼생활을 유지했는지도 베일에 가려진 경우가 많았다. 당연히 이혼사례를 찾기도 힘들다.
굳이 예를 들자면 1689년 러시아 근대화에 기여한 표트르 대제가 17세 때 결혼한 부인과 이혼하고 1711년 재혼했다는 기록이 있다.
조셉 스탈린의 둘째 부인 나데즈다 알릴루예바가 자살했을 때에도 정부 통제 아래 있던 언론은 사인은 언급하지 않고 간단하게 소식만 전했다.
러시아에서 이혼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양쪽이 이혼을 원하고 자녀가 어리지만 않다면 단 400루블(약 1만3800원)만 지불하면 이혼이 가능하다.
재산은 반반씩 나누게 돼 있고 따로 이혼숙려기간 등은 필요하지 않다. 물론 보수적인 러시아정교회는 이혼을 장려하지 않는다.
러시아 지도자의 배우자가 주목받은 경우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의 부인 라이사 고르바초프가 거의 유일하다. 활동적인 성격으로 거침없는 말을 했던 그녀는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난 최초의 ‘크렘린 여성’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후 정권을 잡은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의 부인인 나이나 옐친은 라이사와 달리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조용한 내조에 힘을 기울였다.
일부에서 푸틴 대통령의 이혼 발표가 리듬체조 선수 출신인 알리나 카바예바와 결혼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문에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의 인생에 다른 여성은 없을 것”이라며 염문설을 일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