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판매 뿌리 뽑는다
입력 2013-06-09 18:36
정부가 불법 다단계 판매에 칼을 빼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정위와 지자체 공무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사경은 검찰과 경찰만으로는 범죄를 수사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다른 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해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맡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강도 높은 다단계 단속에 나선 것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서다.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들은 고수익을 미끼로 청년층을 판매원으로 끌어들인 뒤 물품 구입이나 높은 이자의 대출을 강요한다. 지난해 다단계 업체 공제조합이 판매원과 소비자에게 지급한 피해보상액은 총 16억2100만원으로 전년(7억5600만원)보다 배 이상 늘어났다. 2009년(1억400만원), 2010년(1억9300만원)과 비교하면 폭발적 증가세다. 2011년에는 ‘거마 대학생’ 사건도 발생했다. 당시 서울 거여·마천동 일대에서 대학생 5000여명이 불법 다단계로 피해를 입었다.
단속 공무원에게 특사경이 부여되면 불법 다단계 감독·감시는 한층 강화될 수 있다. 검찰이나 경찰처럼 강제수사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업체 동의 아래 임의조사만 했고, 위법사항을 적발해도 행정조치에 그쳤다”며
“특사경이 부여되면 형사조치까지 이끌어낼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