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주택 리모델링 1000만원까지 지원
입력 2013-06-07 18:36
서울시는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등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단 비용을 지원받은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전세를 공급해야 한다.
시는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은 무주택 서민이 주변 전세 시세의 70% 수준으로 최장 6년간 보증금 인상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우선 10일부터 시범사업 대상 10여 가구를 모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60㎡ 이하 규모로, 현재 전세를 주고 있거나 줄 예정에 있는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다만 부모 부양이나 다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가구원 수 4인 이상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은 규모가 85㎡로, 또 5인 이상일 때는 전세보증금 한도가 2억1000만원으로 완화된다. 리모델링 비용은 전세금 총액에 따라 가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