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순위 바꾼 ‘사라 판결’ 이후 같은 병 앓는 11세 소년도 소송 내 혜택

입력 2013-06-07 18:08

장기 이식 우선순위 규정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울 때까지 수술을 받지 못했던 사라 머나핸(10)양의 대기 순위를 바꾼 법원 판결(국민일보 7일자 1면 보도) 이후 같은 병을 앓는 11세 소년도 소송을 내 대기 순위를 바꿨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5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 지방법원 마이클 베일슨 판사는 사라의 부모가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어른의 장기를 이식받을 때 후순위에 두도록 한 규정을 바꿔 달라”며 낸 소송에 10일 동안 한시적으로 현행 법률을 유예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폐 낭포성 섬유증을 앓는 사라가 수술을 받지 못할 경우 남은 삶이 3∼5주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장기이식 관련 현행 법률은 어린이가 어른의 장기를 이식받을 경우 어른 환자보다 후순위에 놓고, 어린이의 장기를 이식받을 땐 우선순위에 놓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른 장기 기증이 어린이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사라의 수술 가능성은 희박했다.

매스컴을 타며 여론을 등에 업은 사라의 가족이 사라의 우선순위를 결국 바꿔내자, 뉴욕에 사는 11세 소년 재비어 아코스타의 어머니도 같은 소송을 냈다. 재비어도 폐 낭포성 섬유증을 앓고 있었고, 2년 전 사라와 같은 처지에 있던 재비어의 형은 결국 수술을 못 받고 사망했다. 이 소송도 베이슨 판사가 맡게 됐다. 6일 베이슨 판사는 전날과 똑같은 판결을 내렸다.

논란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다. 앞으로도 비슷한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뉴욕대 의료센터의 생명윤리학자 아서 카플랜은 “전체 시스템의 권위가 흔들리게 됐다”고 말했다. WSJ는 “전문가들이 이번 결정에 의학적·윤리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