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비자금 관리’ 부사장 구속 영장

입력 2013-06-07 18:07 수정 2013-06-07 22:23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가 7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국내외 비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CJ글로벌홀딩스 대표 신모(57)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J그룹 비자금·탈세 수사 착수 이후 첫 구속영장이다. 이 회장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 부사장은 2005∼2010년 CJ그룹이 차명계좌를 동원해 계열사 주식을 반복 거래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올린 뒤 수백억원 세금을 탈루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신 부사장을 불러 조사하다가 저녁 늦게 긴급체포했다. 신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차명 재산은 그룹 재무팀이 관리했고 경영권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 외에는 이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 회장의 관련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부사장이 귀가하면 말맞추기를 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법원 영장 없이 체포한 뒤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신 부사장 구속 여부는 8일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신 부사장은 2007년 CJ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재무담당 부사장으로 발탁될 만큼 이 회장의 신임이 두터운 최측근이다. 이 회장의 옛 비자금 관리인이자, CJ 비자금 의혹의 발단이 됐던 이모(44) 전 재무2팀장의 직속상관이기도 했다. 검찰은 내사 과정에서부터 신 부사장을 실체 규명의 핵심 열쇠로 꼽았으며, 지난달 홍콩에 머물던 신 부사장이 잠시 귀국하자 곧바로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홍콩에 세운 여러 특수목적법인 등을 통해 해외 비자금을 관리·증식할 때 신 부사장에게 주도적 역할을 맡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했다고 의심되는 팬 재팬이 2007년 일본 아카사카 지역에 빌딩 2채를 매입하는 과정에도 신 부사장이 개입돼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이 CJ그룹 재무담당 실무자들을 대거 조사한 데 이어 신 부사장의 신병 확보에도 나서면서 수사는 이 회장 턱밑까지 다가섰다. 이달 안에 이 회장 소환 및 사법처리가 마무리되리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