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주택 리모델링 비용 최대 1000만원 지원해 세입자 지원

입력 2013-06-07 15:19

[쿠키 사회] 서울시는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등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단, 비용을 지원받은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전세를 공급해야 한다.

시는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은 무주택 서민이 주변 전세 시세의 70% 수준으로 최장 6년간 보증금 인상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우선 10일부터 시범사업 대상 10여가구를 모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60㎡ 이하 규모로, 현재 전세를 주고 있거나 줄 예정에 있는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다만 부모 부양이나 다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가구원수 4인 이상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은 규모가 85㎡로, 또 5인 이상일 때는 전세보증금 한도가 2억1000만원으로 완화된다. 리모델링 비용은 전세금 총액에 따라 가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10∼28일 SH공사 매입임대팀을 방문하면 된다. 시는 전세난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향후 사업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