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개인주택 리모델링에 최대 1000만원 지원

입력 2013-06-07 10:46

[쿠키 사회] 서울시가 15년 넘은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다만 지원받은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전세를 공급해야 한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이런 내용의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을 시작하고, 우선 시범사업 대상 10여가구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서민이 주변 전세 시세의 70% 수준으로 최장 6년간 보증금 인상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대주택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60㎡ 이하 규모로, 현재 전세를 주고 있거나 줄 예정에 있는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다만 부모 부양이나 다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가구원수 4인 이상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은 규모가 85㎡로, 또 5인 이상일 때는 전세보증금 한도가 2억1000만원으로 완화된다.

리모델링 비용은 전세금 총액에 따라 가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따라서 다가구주택 등 전세를 많이 주고 있는 임대인은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자가 지원비용으로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은 지붕·벽·지하 등 방수공사,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단열공사, 창호·보일러 교체공사, 노후 상하수도 배관 교체공사 등이다. 다만 단순 도배나 장판 교체, 싱크대 및 신발장 교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10∼28일 SH공사 매입임대팀을 방문하면 된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새로 집을 짓지 않고도 전세난을 겪는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효율적 방식”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뒤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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