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산 원유 수입 6개월 더 할수 있다
입력 2013-06-06 18:53
국내 정유사가 6개월 더 이란산 원유를 자유롭게 들여올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현지시간으로 5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싱가포르 인도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대만 등을 국방수권법상 대이란 제재 예외국가로 인정하는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미 국방수권법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란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석유) 무역 자금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핵무기 개발에 제재를 가하기 위한 조치다.
우리나라 등 이란산 원유 수입국은 당장 수입을 중단하면 경제적인 타격이 크기 때문에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당초 예외 인정 기간은 오는 11일까지였다.
이번에 미국이 제재 유예기간을 180일 연장함에 따라 이란과 교역에 관여하는 우리 금융기관에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국내 정유사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