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900억 돈세탁 의심 거래 묵인 드러나
입력 2013-06-06 18:52
‘CJ그룹 비자금’ 조성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우리은행이 오래전부터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감사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332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이 공개한 제재 내용을 보면 우리은행 영업점 6곳은 2009년 7∼9월 외국인 근로자 1444명에 대한 급여 송금 명목으로 1740회에 걸쳐 7771만 달러(895억원)를 외국으로 송금했다.
이 돈은 네팔 등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이 아닌 홍콩 등 제3국의 특정계좌 24개에 보내졌다. 송금액은 건당 평균 4만5000달러(약 5000만원)로 근로자의 통상급여 치고는 많았다. 여러 면에서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거래였지만 우리은행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또 우리은행은 지난해 1∼5월 한 직원이 금융거래 실명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직원은 2005∼2006년 아제르바이잔공화국의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유흥주점 등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